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4027의결일 2010.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가 사업용인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사업용인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7.2.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2.27. 송OOO에게 양도하고 2008.3.7. 양도가액을 80,000,000원, 취득가액을 15,496,800원, 과세표준을 42,326,800원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2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김OOO이 운영하는 OOO카페트의 거래처인 OOO카페트의 대표 김OOO으로부터 매출채권 63,338,796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지소유주는 청구인의 형인 김OOO이 운영하는 OOO카페트로서 쟁점토지는 중고 및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다가 양도되었으며 그 양도대금은 OOO카페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니고, 설령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주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형인 김OOO이 운영하는 OOO카페트의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인 김OOO이 되었어야 하고, 쟁점토지가 중고 및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현지출장 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중고 및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구청에 조회한 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실지소유주가 청구인의 형인 김OOO이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형 김OOO이 운영하는 OOO카페트의 거래처인 OOO카페트의 대표 김OOO으로부터 매출채권 63,338,796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주는 OOO카페트이고, 설령 청구인을 실지소유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중고 및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사업용 토지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카페트의 매출처인 OOO카페트의 대표 김OOO은 2008.8.30.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OOO카페트의 외상매입금을 완제하지 못하여 OOO카페트의 대표 김OOO의 친동생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뒷면에는 “OOO카페트 김OOO”으로 이서되어 있으나, 동 수표와 어음은 무거래 및 예금부족을 원인으로 각각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인근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쟁점토지가 중고 및 폐카페트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인 OOO구청에 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회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7.2.24.)에는 매도인 김OOO, 매수인 송OOO, 매매대금 80,000천원, 계약금 20,000천원(계약시 지불), 잔금 60,000천원(2007.2.27. 지불), 명도일 2007.2.27. 등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에는 2006.9.29.에 71,750천원이 입금되었고, 통장에는 수기로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다른 예금계좌OOO에는 2006.8.31.에 258,400천원이 입금되었고, 통장에는 수기로OOO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김OOO의 예금계좌로 2006.8.31. 입금된 11,000천원(OOO)과 2006.9.29. 입금된 69,000천원(OOO)의 합계금액은 80,000천원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일치되나,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2007.2.24. 체결되어 매매대금은 2007.2.24. 및 2007.2.27.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1년여 전에 미리 선입금된 것으로 통장에 수기된 금액(진관내동 80,000천원)과의 연관성이 모호해 보이는 점, 김OOO과 김OOO간의 채권채무 상계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김OOO명의로 이전되었어야 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이는 점, 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중고 및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중4027 (<time datetime="2010-03-30">2010.03.30</time> 의결),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