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교부일이 90.9.10 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교부일이 90.9.10 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65.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7.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9.20 소유권등기이전하고 91.5.31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등기 접수일로 보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3.7.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8,363,200원 및 동 방위세 5,672,64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9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0.8.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7천만원을 수령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90.8.29 잔금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일자는 90.8.29 이고 등기접수일인 90.9.20 이 양도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의 교부일이 90.9.10 로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교환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인 90.8.29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일자에 잔금청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등기신청시 작성한 계약서는 90.9.1 시행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서 내용이 사실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교부일이 90.9.10 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90.9.10 자로 발급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90.8.29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날자에 잔금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의 검인일이 90.9(일자 불명)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을 잔금수령일 이후에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 약정일과 잔금수령 시기는 사실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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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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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068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7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7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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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