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1388의결일 1996.0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 당한데 대하여 고발등 민?형사상의 쟁송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 당한데 대하여 고발등 민?형사상의 쟁송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군 OO면 OO리 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 아래 석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처분청은 중부산세무서의 조사서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 소재 OOO관광호텔의 석 공사(이하에서 “쟁점공사”라 한다)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89.3.9 및 89.5.3과 92.7.21에 각각 수령한 45,000,000원 및 6,500,000원과 22,500,000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18,180원 및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5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이의신청과 95.2.18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생산되는 석재의 90%이상을 전화국에 납품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석재를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직접 공사한 사실이 없고 아들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한 것이므로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사실관계를 보면,1)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어 청구외 OO건설(주)의 명의를 빌려 쟁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발주자(위 호텔)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2) 쟁점공사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자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잔금 22,500,000원을 합의금으로 수령한 후 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고,3)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위 호텔의 대표에게 스스로 확인하여 준 사실이 91.1.16자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대금 부가가치세신고누락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본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록에 의하여 과세근거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이 91.1.16자 본인의 진술서 및 94.5.10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부산지방법원의 민사소송기록(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정상 쟁점공사를 소외 OO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은 했으나 사실상 공사는 청구인이 하였으며 발주자인 소외 호텔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 소외 호텔, 소외 OO건설주식회사 3자간의 사전 합의아래 공사를 한 것”이라고 공사대금청구소송 취지에서 청구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2)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쟁점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 당한데 대하여 고발등 민·형사상의 쟁송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1388 (<time datetime="1996-01-18">1996.01.18</time> 의결), "청구인을 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4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4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