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금이 90.8.3 에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매수인인 ○○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할 뿐 입증치는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심증은 가나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매수인인 ○○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할 뿐 입증치는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심증은 가나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강경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942㎡와 그 지상건물 33㎡을 90.9.18(원인 90.8.21 매매)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예정일인 90.9.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8.16 9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728,030원 및 동 방위세 93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부동산계약은 매매계약서와 같이 90.8.12 매매대금 10,500,000원으로 체결하였고, 잔금은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거래확인서와 같이 90.8.13 수령하였으며 영수한 금액중 10,400,000원을 90.8.13 OO은행 OO지점에 예입하여 대금청산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됨에도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예정일인 90.9.1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이어서 사실의 진위를 판별하기에는 거증능력이 희박하고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할 뿐 입증치는 못하고 있다.청구주장은 심증은 가나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부동산 대금이 90.8.13 에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①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②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90.8.12 자)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0,500,000원으로 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이는 통상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래관행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입회인 기재도 없다.
② 이 건 토지등급을 보면 87년도 109등급, 90년도 118등급, 91년도 128등급, 92년도 136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상향수정되고 있어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③ 매매대금 10,500,000원은 공시지가 14,000,000원의 75%에 불과하여 진정한 매매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된 사유로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공시지가가 시가의 80%정도인 점과 지가상승추세에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⑤ 청구주장에 의하면 90.8.13에 일시불로 대금을 청산하면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청산일로부터 1개월여가 경과한 후인 90.9.15자로 발급받아 교부한 결과가 되는데 이는 잔금청산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는다.
⑥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은 90.9.18로 명기되어 있다.
⑦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채증하기가 어렵다.설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90.8.13자로 입금된 금액이 매매대금이라 할 지라도 이는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단지 입금된 사실만으로 90.8.13 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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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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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38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의결), "부동산 대금이 90.8.3 에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4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4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