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인이 2000.5.15. 액면가 OO,OOO원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위인 김OO에게 1주당 OO,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사위인 김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 OOO,OOO원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0.12.18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산업용계측기 등을 OO OOO팬택스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0년 초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점차 동종업체와의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국내OO의 침체·중국 저가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과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이 1997년에 주당 OO,OOO원, 1998년에 OO,OOO원에 거래되어 거래당시 업황과 미래 성장성, 기업의 가치에 의하여 주식가격이 형성되는데, 점차 업황이 나빠짐에 따라 주식가격도 하락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이 저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인 2000.5.15과 2000.5.17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자 아닌 자간에 OO,OOO원에 거래된 매매실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부동산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산가치가 낮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시 우량한 상장법인의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매매가격과 1주당 순자산가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1주당 가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1주당 순자산가액과 실거래가액 간에 일관성이 없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도 유사성이 없는 등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매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OOOOOOO OOOOOOOOOO OOO(OO O 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특수관계자(사위)인 김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규정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4조와동법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주식의 평가 관련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격(주식양수도계약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을 보면 다음과 같다.(O) OOOO OOOO
(2)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은 OOO,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매수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시기와 2~3년의 시차가 있어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매매사례가격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거래당사자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회사내부의 임직원들만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2000부3159, 2001.03.13 같은 뜻), 동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동 가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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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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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796 (<time datetime="2003-06-17">2003.06.17</time> 의결),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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