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피상속인 노OOO(청구인의 배우자, 2014.2.25. 사망)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라 하여 2014.11.24.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에게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이 속한 말일부터 6개월간 법적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해당 기한 내에 장남에게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도 법적 유예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의 실제 상속자인 장남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장남 소유주택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합산하면 6억원 미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4.2.25.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되며,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인 재산세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세목으로써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어야만 종합부동산세도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2014.2.25.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인(청구인 및 그 직계비속)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처분청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쟁점주택의 2014년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었다.(다) 청구인과 그 자녀 4명OOO은 쟁점주택을 노OOO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4.8.11. 노OOO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2014.8.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라) 처분청은 2014.11.24.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당초 청구인 소유주택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OOO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상속세 및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제 상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4.2.25.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4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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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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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5중0461 (<time datetime="2015-03-05">2015.03.05</time> 의결),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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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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