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강동세무서장이 94.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91,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8.1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2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토지지상에 단독주택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6.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0.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후 단기간내에 타인명의로 건물을 신축보존등기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건물분해당액 50,700,000원(총 양도가액 103,000,000 - 토지취득가액 52,300,000 = 50,700,000원)에 대하여 94.1.15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91,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무주택 상태에서 신축판매) 쟁점주택이외는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사업목적 (1과세기간동안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사실 없음)도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목적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어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대지위에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신축주택을 보존등기치 않고 취득자인 OOO 명의로 보존등기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본인소유대지위에 신축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이유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주택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이상의 법령에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려면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필요한 데 사업상의 목적이 있느냐의 여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주택대지를 청구인이 88.5.6 취득하여 (88.8.10 소유이전등기) 88.5.26 위 대지 지상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여 88.7.20경 완공하여 88.10.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바 있다.
(2) 청구인의 직업 및 과거 부동산 거래현황(국세청 전산자료)을 보면, 청구인은 1950.12.15생으로 건축현장의 노동자 (콘크리트공)으로 쟁점주택 이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61.71㎡ 지상의 연립주택 66.15㎡(20평형)와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OO리 OOOOO 대지 516㎡ 이외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건 쟁점주택을 한번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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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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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909 (<time datetime="1994-11-16">1994.11.16</time> 의결),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2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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