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3. 3. 25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낙농겸업 농민이 부업규모의 축산업 사료용 작물을 일시적으로 재배한 경우에 이를 목장용지로 보아 감면 배제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낙농겸업 농민이 부업규모의 축산업 사료용 작물을 일시적으로 재배한 경우에 이를 목장용지로 보아 감면 배제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번지소재 토지 4,83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1985.1.23 취득하여 2002.9.3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라 하여2003.3.25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젖소사료로 제공하였으나, 취득시부터 논농사를 계속경작한 토지로서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해당되므로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2.6.10 양도계약시에는 젖소사육을 위한 조사료인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이는목장용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낙농겸업 농민이 논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한 경우 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 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지방세법 제197조(정의)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농업의 범위)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1985.1.23 취득하여 인근에 거주하면서 벼를 경작하다가, 1998년부터는 옥수수 등을 경작하여 젖소사료로 사용하였으며, 2002.6.10을 계약일로 하여 2002.9.30 양도하였다. 양수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전에 청구인의 사용승락을 받아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양도계약일 현재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토지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목장용지에 해당되어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경작한 사실과 양도계약당시 쟁점토지에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을 경작한 사실, 농지여부의 판단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 현재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인 OOO도 OOO시 OOO번지 외 31,513㎡ 농지를 소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1996년에는 OO시장으로부터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었음이 농지원부 및 OOO시장이 발행한 “쌀 전업농 선정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번지에서 OOO목장이라는 상호로 1976.11.6부터 2000.9.27까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년부터 1999년도까지는 성축을 기준으로 평균 33마리~38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다가, 2000년에는 23마리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농가부업규모(30마리) 이하로 감소되었고, 2001년도에는 9마리로 감소된 사실이 OOO우유협동조합이 청구인에 발급한 “조합원 사육현황 확인서”에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대지이냐 또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대법85누234, 1985.9.10),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및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하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의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재배한 옥수수 등 사료용작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타작물 재배업(분류기호01140)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쌀 전업농인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업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쟁점토지를 단지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사실만으로 이를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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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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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2005 (<time datetime="2003-12-15">2003.12.15</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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