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11.30. 비거주자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OOO호를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2.2.8. 같은 항 단서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12.4.6. 등기우편으로 경정거부통지서(재산세2과-993, 2012.4.5.)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이OOO의 직원 지OOO가 2012.4.9. 동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7.12. 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심판청구서가 우체국에 접수된 날은 2012.7.1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4.9.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4일이 되는 날인 2012.7.1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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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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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302 (<time datetime="2012-10-18">2012.10.1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7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7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