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78.12.2 상속받았을 때 미성년자(18세)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과 母 ○○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상속등기시 청구인의 법정지분만 등기하지 아니하고 母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78.12.2 상속받았을 때 미성년자(18세)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과 母 ○○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상속등기시 청구인의 법정지분만 등기하지 아니하고 母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78.12.2. 상속에 의해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소재 대지 214.60㎡ 및 그 위 건물 36㎡ (청구인 지분은 2분의 1 이며 이하에서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중 86.11.26.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O(그 주택, 대지면적은 각 41.29㎡, 28.48㎡ 이며 이하에서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던 바 90.5.17.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처분청은 96.1.16.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1,480원 및 동 방위세 1,57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78.12.2.일 父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주택의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이었으나 상속주택을 母 OOO의 단독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사실상 포기하였던 것임에도 등기부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각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상속주택을 78.12.2 상속받았을 때 미성년자(18세)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과 母 OOO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상속등기시 청구인의 법정지분만 등기하지 아니하고 母 OOO와 1/2씩 등기한 점으로 볼 때 상속주택을 청구인과 母 OOO만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판단되고, 또 86.1.14.일 쟁점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융자(채권최고금액 14백만원)을 받은 사실로 보아 母 OOO가 단독상속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주택을 청구인과 母 OOO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6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상속주택이 사실상 상속포기로 인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의 사실여부를 검토하면 친지들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있지 아니하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지분이 법정상속지분도 아닌 2분의 1로 등재되어 있는데다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의 대부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그렇다면 이른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는 위의 관계법령은 거주자로서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함이 없이 이를 보유만 하던 중 다시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국심 제96광1860호, 96.9.10. 등 다수 동지임) 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치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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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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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932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의결), "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