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소유자가 1/2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민주택규모에 초과하고, 그 1/2지분만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주택규모미만에 해당하나, 국민주택규모인지의 여부는 1주택당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의 이하라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민주택규모에 초과하고, 그 1/2지분만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주택규모미만에 해당하나, 국민주택규모인지의 여부는 1주택당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의 이하라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대지 99.2㎡, 주택 및 점포 209.16㎡(지하 35.37㎡, 1층 70.98㎡, 2층 주택 102.81㎡)의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4.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5.5.16 94귀속년도 양도소득세 16,757,3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7년간 거주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며, 만일 쟁점부동산의 분할양도가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하층의 10.46㎡, 2층부분 51.41㎡는 주택으로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되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민 주택 해당 세율인 3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데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예비적 청구는 심판청구시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①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2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2층 부분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어 국민주택 양도소득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같은법 제70조제3항 제2호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2년이상인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3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1)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청구인 주장대로 1층 70.98㎡는 점포이고, 2층 102.81㎡는 주택이며, 지하 35.37㎡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당해주택에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 1주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2층주택 전체의 면적은 102.81㎡로 이는 국민주택규모에 초과하고, 그 1/2지분만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주택규모미만에 해당하나, 국민주택규모인지의 여부는 1주택당(1가구당)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의 이하라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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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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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889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의결),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2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