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90.9.22.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5.30. 로 볼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또한 면적이 상이한 쟁점토지를 인근토지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시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5.30. 로 볼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또한 면적이 상이한 쟁점토지를 인근토지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시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남 서천군 서초면 OO리 OOO O 답 3,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7인에게 양도하고 1990.9.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인 같은해 9.22. 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4,411,700원 및 동방위세 882,34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6. 이의신청, 같은해 5.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1990.5.3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부(父)가 착오로 청구인의 동생 소유토지인 같은리 OOO OO 4,230㎡(이하 “인근토지”라 한다)를 잘못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을 사후에 알고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매매가액 차액 1,460,000원(73평×20,000원)을 환불한 후 1990.9.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0.5.30.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도시기를 1990.9.22.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5.30. 로 볼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또한 면적이 상이한 쟁점토지를 인근토지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시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9.22.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다는 것이 착오로 인근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특히 면적이 상이한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를 뒤바꿔 소유권이전등기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면적차이에 상당하는 부동산 매도대금을 환불한 사실등에 비추어 당초 청구인의 동생 소유인 인근토지를 양도하여 1990.5.30.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었으나 추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인근토지의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받는 대신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면적차이에 상당하는 매도대금을 환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인근토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1990.5.30. 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대금청산일도 불분명한 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1990.9.22. 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0.9.22. 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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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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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163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의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90.9.22.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4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4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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