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이 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수표의 보존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청구주장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수표의 보존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청구주장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1. 주식회사 OOO로부터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대 331.6㎡와 2002.9.13. OOO로부터 취득한 같은 동 1142-2 대 330.2㎡ 및 같은 동 1142-5 대 330.1㎡의 3필지 합계 99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8.5.6. OOO 함께하는 교회(이하 “이 건 교회”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8.7.18.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9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2013.11.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1.14.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금액(OOO원)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여, ‘위 OOO원 중 OOO원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자본적지출액 OOO원을 필요경비 공제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2013.11.12.의 당초 경정·고지세액은 OOO원(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감액경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교회에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실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OOO원(2008.1.16. OOO원, 2008.5.6. OOO원, 2008.5.8. OOO원, 2008.5.13. OOO원)에 불과하고, 당초 2008.5.13. 이 건 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 건 교회의 대표 김OOO(당시 목사) 및 오OOO(당시 장로)이 청구인에게 OOO원만 지급하고 차액 OOO원은 임시방편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의무를 좀 더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임에 불과하고, 판례(서울고등법원 2008.4.2. 선고 2007누19975 판결)에서도 “잔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약정 또는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매매계약과 별도로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이 건 교회가 중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면서 미지급금의 확인차원에서 편의상 상환시기, 이자율 등이 없는 보관증서만을 작성한 것을 두고 처분청이 이를 형식상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동 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208.5.6. 이 건 교회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수표 OOO원(이 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이OOO가 OOO은행 일산후곡지점에서 교부받아 이 건 교회에 건낸 OOO은행 일산후곡지점 발행 일련번호 바가OOO의 액면가 OOO원 수표 3매로, 이하 “이 건 수표”라 한다)을 중개인 강OOO(인천광역시 OOO 소재 OOO부동산의 대표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전액 지급하였고, 강OOO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소개료를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지급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건 수표 중 일부가 OOO 간석북지점에서 수표(OOO의 액면가액 OOO원 수표 6매)와 현금(OOO원)으로 교환된 사실 등이 있어 과세관청 등이 이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하면 청구주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수표상 금액 OOO원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2010.10.12. 선고 2009가합12776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서” 또는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이 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건 교회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OOO원(2008.1.16. OOO원, 2008.5.6. OOO원, 2008.5.8. OOO원, 2008.5.13. OOO원)임이 확인되고, 2008.5.13. 청구인이 이 건 교회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 건 교회의 자금 부족으로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이 건 판결서에는 ‘2008.5.6. 이 건 교회가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원이 부족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조사 기간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미수령한 금액은 OOO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당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미수금 OOO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이미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 매매의 중개인 강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서 “소개료를 양쪽에서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판결서에 이 건 교회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중개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중개료 OOO원을 이 건 교회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강OOO은 이 건 토지의 가액이 OOO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그 양도가액이 OOO원이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나 강OOO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중개수수료를 이 건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수표거래 내역 조회 요청을 하였으나 보존연한(5년) 경과로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수불능이 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2008.4.11.자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이 건 교회(대표자 김OOO) 간에 부동산 중개인의 서명 없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매매대금은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8.5.6.(잔금약정일) 잔금 OOO원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청구인과 이 건 교회의 대표자 김OOO 간에 2008.1.16.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8.3.31. 잔금 OOO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전액 부담’하고, ‘양수인은 OOO만원을 별도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나) 처분청은 2008.5.13. 이 건 토지의 중도금 OOO원에 대한 대금수수가 있었다고 답변하면서 이 건 판결서, 김OOO의 차용증(2008.5.6.)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1)이 건 판결서는 청구인이 이 건 교회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확정판결(2010.12.28. 확정)로서,동 판결은 이 건 교회가 청구인에게 OOO원(
① 2008.5.6. 차용금 OOO원,
② 매매잔대금 OOO원,
③ 이 건 교회가 부담키로한 양도소득세 등 OOO원,
④ 추가 부담금 OOO원)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그 판결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에서 ‘청구인은 2008.1.16. 이 건 교회에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평당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가격 산정함), 잔금지급기일 2008.3.31.,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 건 교회는 청구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2008.5.6. OOO원을, 2008.5.8. OOO원을, 2008.5.13. OOO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건 교회는 2008.5.6. OOO원을 지급할 당시 청구인에게 매매잔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중 OOO이 부족하자, OOO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OOO원을 원고로부터 변제기 2008.8.29., 이자 월 OOO원, 이자 지급시기 매월 6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이 건 교회는 2008.5.13.경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8.10.30.까지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이 건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청구인과 이 건 교회 간의 다툼 없는 사실로 판시되어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건 판결서의 ‘차용금 OOO원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건 교회가 청구인에게 차용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 건 교회가 ‘2008.5.6. 부족한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대신 차용금 OOO원을 김OOO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교회는 2008.5.6. 이 건 토지의 매매잔금 OOO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OOO원이 부족하였던 사실, 이에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OOO원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사실,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하게 된 차용증이어서 별도로 이 건 교회의 대표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김OOO 명의만 기재하게 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교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매매잔대금 OOO원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건 교회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OOO원(=매매대금 OOO원 - 기지급 대금 OOO원 - 위 차용증 작성으로 갈음하여 지급된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 건 교회가 ‘위 OOO원 외에도 2008.1.15.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2008.4.10.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2008.5.13. 청구인이 강OOO에게 지급할 중개료를 이 건 교회가 대신 납부하는 형식으로 OOO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그 외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양도소득세 OOO원을 매매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이 건 교회가 부담하여야 하며,추가 부담금 OOO원에 대하여도 이 건 교회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3) 김OOO의 차용증(2008.5.6.)에 의하면, ‘김OOO이 인천 구월동 땅(이 건 토지)을 매입함에 있어 대금 부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2008.8.29.까지 완납하며 줄 것을 공증으로 약속하고 이자명목으로 매월 6일 OOO원씩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OOO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하단에 ‘매매대금 차용인 김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5.6. 오OOO을 각서인으로 하고 김OOO을 입회인으로 하여 작성된 ‘각서’에 ‘김OOO이 인천 구월동 땅(이 건 토지)을 매입함에 있어 추가 부담할 OOO을 2008.10.30.까지 청구인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청구인이 2013.9.1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건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대금 미수금 OOO원, 추가부담금 OOO원, 이 건 토지에 대한 각종세금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확정판결 받아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현재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상태’라고 작성되어 있다.
5) 이 건 판결의 재판과 관련하여 2010.6.10. 오OOO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지급명령서에 대한 답변’(채권자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채권자는 미지급 잔금 OOO원, 추가부담금 OOO원, 양도소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건 교회의 오OOO은 이 건 교회가 청구인에게 지불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거래내역으로
① 매매가계약시(2008.1.11.) OOO원(서울 청구인 집앞 커피숍),
② 매매가계약시 이자조로(2008.1.11.) OOO원(김OOO 명의 집앞 커피숍),
③ 이자조로 송금(2008.4.10.) OOO원(이 건 교회가 송금),
④ 부동산 매매잔금(2008.5.8.) OOO원(OOO 법무사처리),
⑤ 추가부담금 및 부족한 잔금(2008.5.8.) OOO원(인천시 OOO 민원실),
⑥ 매수인의 양도소득세(2008.5.13.) OOO원(인천시청 앞 OOO),
⑦ 청구인의 소개비 대불(2008.5.13.) OOO원(인천시청 앞 OOO) 합계 OOO원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 OOO 외에 OOO원을 더 지불했으며, 실제로 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OOO원(매매대금 OOO원+추가부담금 OOO원+양도소득세 부담분 OOO원)이므로 OOO원을 돌려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5.13. 이 건 토지의 중도금조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대신 이 건 교회의 대표인 김OOO 등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나 이후 회수불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사실확인서, 보관증(2008.5.13.),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교회의 대표인 김OOO의 사실확인서(2014.2.27.)에서 ‘이 건 교회가 2008년 5월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2008.5.13.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OOO원만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한 OOO원은 잔대금 지급의무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보관증만 작성하여 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김OOO과 오OOO이 2008.5.13. 작성한 ‘보관증’에는 ‘금 OOO원정, 위 금액을 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4.1.1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4-5호, 2014.2.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OOO원 중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미수령한 OOO원이 회수불능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회수채권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교회로부터 2008.5.13.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OOO원만 지급받고 OOO원은 김OOO 및 오OOO에게 대여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음이 보관증에 의하여 나타나서 해당 금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나머지 OOO원(=OOO원-OOO원)은 청구인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으나, 이 건 교회가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이 건 교회의 실질적 자산이 없어 채권추심 업무가 종료되는 등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위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처분청의 판단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은 처분청도 쟁점①금액이 보관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8.5.13. 중도금 수령액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판결시 원고인 청구인이 동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출한바, 동 준비서면에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이 건 교회의 요청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시 OOO원을, 2008.5.6. OOO원을, 2008.5.8. OOO원을, 2008.5.13.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2006.5.6. 이 건 교회가 OOO원을 차용해 갔고, 오OOO이 2008.5.13. 위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김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OOO 대330㎡를 포함하여 매도하여 김OOO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김OOO에게 OOO원을 주어야 하고 김OOO가 고소를 할지 모르니 합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준돈 OOO원을 다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계약서에 보듯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매매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일단 OOO원을 맡겨 주면 김OOO와 이야기를 해보고 청구인의 말이 사실이면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현금보관증을 받고 OOO원을 맡겨둔 것이고, 그 후 김OOO의 대지는 청구인이 매매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이 건 교회는 OOO원을 주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추후 청구할 생각이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이 건 판결의 소송에서 이 건 교회에 매매잔대금 OOO원, 추가 부담금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차용금 OOO원 합계 OOO원 및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이 건 교회의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지불 능력에 관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2013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이 건 교회가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교회를 상대로 이 건 교회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1.6.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39592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있었으나, 2011.1.19. 제3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납골당 OOO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채무자로부터 위임받은 박OOO에게 모두 이전하는 소송에 합의하여 이 건 교회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재산이 없는 이 건 교회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소송을 중단하고 이 건 교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바, 실제로 이 건 교회가 부담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초 처분에 대한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2014.2.17.)의 ‘사실관계’ 부분에서, 청구인은 2010.11.17.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교회의 미지급 매매대금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호수액의 1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채권추심 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인 이 건 교회의 제3채무자인 사단법인 OOO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인천지방법원 2010타채395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1.1.6.)을 받았고, 청구인은 제3채무자인 사단법인 OOO가 채무자인 이 건 교회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토지가 2010.2.9.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되는 등 이 건 교회의 실질적 자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추심기관인 OOO 주식회사도 채권추심업무를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5.13. 중도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이 건 교회로부터 보관증을 받았으나 이후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불복절차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7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이 건 교회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 건 판결서의 다툼 없는 기초사실 및 판단부분, 이 건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OOO원) 중 미수금 OOO원(2008.5.6. 차용금 OOO원, 매매잔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2008.5.6. OOO원, 2008.5.8. OOO원, 2008.5.13.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준비서면에서 2008.5.13. 중도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오OOO의 제안에 따라 향후 이 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인 김OOO와의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5.13. 이 건 교회로부터 수취한 중도금 OOO원 가운데 이 건 교회에 맡긴 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위 OOO원의 성격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수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보관증은 당초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되었던 것이고 김OOO의 사실확인서는 미지급 매대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측 오OOO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다르며 달리 이 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8.5.13.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토지의 중개수수료(OOO원) 지급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776 매매대금 사건과 관련한 OOO부동산의 대표인 중개인 강OOO의 증인신문조서(2010.1.19.)에서, 강OOO은 ‘이 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계약시 입회하여 중개하였으나 쌍방 합의로 중개권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이며, 소개료는 양쪽 모두에게 받았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후 청구인이 OOO원 정도 덜 받고 이 건 교회에서 내주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추가금 OOO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금 OOO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저가로 파는 것 같아 더 달라고 했던 것 같고, 매수인은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교회로부터 2008.5.6. 중도금조로 지급받은 OOO은행 일산후곡지점 발행의 수표를 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수표의 번호, 발행일자 및 지급일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몇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위 수표의 이서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의견을 금융정보조회서 등과 함께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우리 원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이 건 수표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실시한바, OOO 간석북지점에서는 이 건 수표가 동 지점에 제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수표 중 일부 교환수표 6매(일련번호 바가02552***~02552***, 액면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08.5.27. OOO학원에 지급된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OOO은행에서는 문서보존연한(5년) 경과로 이 건 수표에 관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하는바, 이 건 토지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강OOO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소개료는 양쪽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그 진술 내용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수표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과세관청 및 우리 원에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이 건 수표의 보존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청구주장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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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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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660 (<time datetime="2014-12-29">2014.12.29</time> 의결), "회수불능이 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4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448)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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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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