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285의결일 2016.09.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9.30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종전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세가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그 근거가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종전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세가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그 근거가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하천부지 2,392㎡(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소정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가산세로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합계액에서 당초 부과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승소판결(OOO법원 2016.7.15. 선고 2014구단56690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없게 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법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OOO법원 2016.7.15. 선고 2014구단56690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판결은 OOO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종전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가 취소되었으므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2012년 귀속 쟁점가산세는 그 근거가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285 (<time datetime="2016-09-30">2016.09.30</time> 의결),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1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1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