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결정기간내 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 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대지 96평방미터 및 건물 142.15평방미터(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80.6.4 취득하여 89.9.10 양도하고, 충남 서산군 대산면 OO리 OOOOOO 소재 염전 3,255평방미터(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87.6.24 취득하여 89.11.1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예정·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로 91.2.16 기준시가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1,419,120원 및 동방위세 6,283,820원을 과세함에 대하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3 심사청구를 거쳐 91.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쟁점부동산 2필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갑”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다루고 있는 바, 청구인 쟁점“갑”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80.6.4, 43,000,000원에 양수한 바 있으나, 이 건 “갑”부동산(토지)의 취득당시 체비지로서 서울특별시의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었고 81.1.26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89.3.31 청구외 OOO에게 58,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로 쟁송이 있어(법원판결문 참조) 예정·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과오는 있으나 처분청도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발부 및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근거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득가액이 43,000,000원, 양도가액 58,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9.10 양도하고도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주장 쟁점“갑”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갑”부동산을 80.6.4 취득하여 89.9.10 양도하고, 또 쟁점“을”부동산을 87.6.24 취득하여 89.11.10 양도하고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을”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갑”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43,000,000원으로, 양도가액 58,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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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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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122 (<time datetime="1991-08-20">1991.08.20</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결정기간내 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7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