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2453의결일 2002.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3.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분에 대해 사실상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분에 대해 사실상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서 건설업(의장공사)을 영위하면서 1995.7.5~1995.9.20 청구외 주식회사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2,407,800원(공급대가:167,648,580원)의 목재(이하 “쟁점목재”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OO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3.15 청구법인에게 199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3,13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목재는 청구법인이 1995.4.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OO동 소재 OO아파트의 창호공사에 납품되었는 바, 쟁점목재의 실지공급자는 청구외 OO기업 김OO(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에서 건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하 “김OO”라 한다)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지급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3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어음이 쟁점목재의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그 밖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나. 관계법령구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목재를 김OO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OO동 소재 OO아파트의 창호공사에 납품하였으나, 김OO가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과 OO건설주식회사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쟁점목재의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아래의 지급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아 래)(단위 : 원)

발행일

만기일

금 액

배 서 인

1995.3.15

1995.7.15

40,000,000

OO기업 김OO→OO유류 장OO

1995.4.21

1995.8.30

30,000,000

OO기업 김OO→(주)OO목재 문OO

1995.5.13

1995.9.2

41,320,000

OO기업 김OO→(주)OO목재 문OO

1995.5.13

1995.9.2

40,000,000

OO기업 김OO→(주)OO목재 문OO

합 계

151,320,000

청구법인이 제시한 표준도급계약서(계약체결일:1995.7.31)에는 공사기간이 1995.7.31~1995.9.30이고, 위 지급어음 중 1995.3.15 발행한 40,000,000원은 1995.7.15이 만기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위 공사에 투입되는 쟁점목재를공사계약 약 4개월 전에 발행하여 공사개시전에 만기일이 도래된 지급어음으로 매입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위 지급어음의 배서인이며 청구법인이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김OO는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쟁점목재를 어디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목재를 김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453 (<time datetime="2002-03-04">2002.03.04</time> 의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0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0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