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실제시공자(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도로공사를 관리공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로공사를 관리공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지 여부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관리공단(이하 “OOOO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 OOO OOOO OOOO공사 중 1996년 도급금액 88,388,091원과 1997년 도급금액 1,031,233,852원의 공사(이하 2개년도 위 공사분을 “쟁점도로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사항을 통보받고, 1998.12.21. 청구법인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90,450원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060,400원, 합계 145,55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5. 이의신청 및 19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도로공사는 OOOO관리공단이 직영으로 장비업체와 유류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였으며 대금지급 역시 OOOO관리공단이 직접 장비업체 및 유류업체에게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청구외 OOO은 장비업체일부를 OOOO관리공단에 소개만 했지 직접 공사를 관리한 사실은 없고, 쟁점도로공사에 참여한 장비업자 및 유류업자도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쟁점도로공사에 대하여 장비업자 및 유류업자와 직접 계약하였다는 OOOO관리공단의 현장소장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외 OOO이 감사원 감사시 청구법인에 쟁점도로공사를 하도급주었다는 확인서를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OOOO관리공단 관계자는 OOOO관리공단이 쟁점도로공사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에 하도급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를 OOOO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쟁점도로공사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를 OOOO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이 1999.1.19. 작성한 확인서와 장비업자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 1998.12.30.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본다.
(1) 청구외 OOO이 1999.1.19.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도로공사를 동 OOO이 직접 시공하였고 인건비 및 장비대 역시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외 OOO이 감사원 감사시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1998.6.10.자 확인서를 번복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장비업자들이 1998.12.30. 작성한 확인서와 우리 국세심판원의 공문조회(국심46830-154, 2000.1.28.)에 따라 OOOO관리공단이 제출한 쟁점도로공사 관련 어음발행부를 보면 OOOO관리공단이 장비업자들에게 직접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우리 심판원이 동 어음에 대하여 청구외 OO중앙회 OO지점에 조회(국심46830-489, 2000.3.22.)한 바에 의하면 동 어음에는 장비업자의 배서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의 배서도 있고, 동 어음의 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동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어음에 배서된 장비업자의 글씨체가 모두 유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괄적으로 어음을 수령하여 할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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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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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2073 (<time datetime="2000-05-06">2000.05.06</time> 의결), "도로공사의 실제시공자(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6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