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보아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이 인정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본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취소)
창원세무서장이 96.11.1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2,612,940원 및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7,94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된 토지로서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공동상속인간 불화로 1인명의로 상속등기 후 소송에 의해 당초 증여대로 환원등기한 것은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된 토지로서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공동상속인간 불화로 1인명의로 상속등기 후 소송에 의해 당초 증여대로 환원등기한 것은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들(명세별첨)이 창원시 OO동 OOOOOOO 소재 답 1,2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하고 동 지분을 94.1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6.11.1 청구인 OOO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12,940원, 청구인 OOO에게는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948,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69.1.22사망하기 전인 69.1.16 장남인 청구외 OOO가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던 토지로서 장남 OOO는 차남인 OOO 보다 적게 증여해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가 사망함에 따라 부득이 상속등기를 한 후 당초 증여받은 대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는 당초 父 OOO 사망 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했음에도 사망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로 보아 유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무상양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양도증」도 그 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상양도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실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준 무상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父 OOO이 69.1.22 사망함에 따라 77.12.17 청구외 OOO외 6인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94.11.4 소유지분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지분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권 이전한데 대해 처분청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父 OOO이 사망하기 직전인 69.1.1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그 후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청구외 OOO가 93.2.10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94.9월 위 소를 취하하고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기재한 “양도증”, 또다른 토지를 청구인인 OOO에게 증여했다는 “증여서”(69.1.9), 청구외 OOO의 소유권 이전청구 소장 및 동 소의 취하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父 OOO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증”의 필체가 “증여서”의 필체와 다를뿐 아니라 청구인이 사망(69.1.22)하기 직전인 69.1.16에 작성된 점, “증여서”의 작성시기(69.1.9)와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증여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하겠다. 반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94.8.23), 위 제세공과금 납부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최고장(97.3.31), 청구인이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 구 인 명 세
주??????????????? 소
성 명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OOO
OOO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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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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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529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의결),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보아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이 인정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본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6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6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