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경정)
대방세무서장이 1998.7.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사업년도 법인세 68,428,430원(특별부가세 32,793,710원 포함)은청구법인이 1990.6.21 취득하여 1995.5.27 양도한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리 O OOOOO 임야 29,256㎡, 같은 리O OOOOO 임야 40,364㎡, 같은 리 O OOOOO 임야23,207㎡, 같은 리 O OOOOO 임야 17,355㎡ 합계면적110,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과 양도당시의장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토지 O O OOOOO·O OOOOO·O OOOOO의경우 ㎡당 600원을, 나머지 O OOOOO의 경우 ㎡당610원을 각각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함에 있어 토지필지별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함에 있어 토지필지별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1986.6.9 설립되어 1993.7.31 직권폐업 되었다)로서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리 O OOOOO 임야 29,256㎡, 같은 리 O OOOOO 임야 40,364㎡, 같은 리 O OOOOO 임야 23,207㎡ 같은 리 O OOOOO 임야 17,355㎡ 합계 면적 110,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6.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O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청구외 OOO에게 경락가액 89,500,000원에 경락된 후 1995.5.27 청구외 OOO의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대방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5.5.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1995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89,500,000원(경락가액),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1,451,351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88,048,649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19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후 1998.7.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년도 법인세 68,428,430원(특별부가세 32,793,7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대방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제59조의 2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124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당 37,00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포천군 관인면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의 토지가격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O O OOOOO만 ㎡당 610원이고 나머지 토지는 ㎡당 600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해야 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1995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59조의 2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89,500,000원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1995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제59조의 2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3호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으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손비로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법인세법 제59조의 2(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O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5제2항 제1호는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및 소득금액계산내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배당표, 낙찰허가결정서(사건 94타경12107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락가액 89,500,000원(위 금액은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제59조의 2제4항에서 정한 환산가액 1,451,351원(89,500,000원 × 600원/㎡ ÷ 37,000원/㎡)으로 각각 산정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88,048,649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고, 또 양도차익 88,048,649원을 19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9.3.25 포천군수가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0년) 및 양도당시(1994년)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쟁점토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O OOOOO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560원/㎡
O OOOOO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10원/㎡
560원/㎡
O OOOOO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560원/㎡
O OOOOO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560원/㎡
(3)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등급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토지등급
60
68
71
73
75
76
시가표준액
93원
133원
152원
166원
182원
191원
(4) 1995.5.9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94타경12017)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대금 89,500,000원(이자 176,564원이 가산되기 전 금액)O 1순위 채권자 OOO에게 69,554,794원, 2순위 채권자 OOOO은행에게 11,213,451원·(주)OO은행에게 3,737,870원이 각각 배당되고, 잔여액 2,795,309원은 잉여금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으며, 강제집행비용으로 2,375,14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1998.10.23자 국세청심사결정은 청구법인이 1998.7.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9.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998.9.7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1일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다.(나) 그러나국세기본법 제5조(기간의 특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청구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9.6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이 건 심사청구기간은 그 익일인 1998.9.7 만료된다 할 것이다.(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기한내에 제기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과세표준계산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법인세법 제59조의 2제4항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당 37,000원으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1,451,351원으로 산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과 1995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88,048,649원으로 계산하였으나(나) 1999.3.25 포천군수가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O O OOOOO·O OOOOO·O OOOOO는 ㎡당 600원, 나머지 O OOOOO는 ㎡당 61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과 1995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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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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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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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072 (<time datetime="1999-09-01">1999.09.0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0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0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