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구1831의결일 2006.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에 본점을 두고 기타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OOOO국세청장은 “2004.12월말 법인 서면심리 결과”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대손상각한 특수관계자 OOOO 최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의 처남)에 대한 받을어음 3매(60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최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2006.1.3. 청구법인에게 하였다.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지받고2006.2.1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0,388,33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가 발주한 자동두부제조기계를 2000년부터 선계약(실제 계약일 2001.3.5., 납품일자 2001.8.5., 계약금액 3,260백만원)에 의해 제작하던 중 발주처의 자금사정으로 2001년 제작을 중단하였고, 2003년초 발주처의 요청으로 기계제작을 재개하였으나, 2003.2.10. 발주처의 사업폐지로 동 제작이 완전 중단되었다.청구법인은 위 기계를 제작하면서 2001.4.10. 특수관계자인 OOOO최OO에게 부분설비인 집진설비기계를 하도급계약(계약금액 670백만원)을 체결하여 2001.7.23. 납품받고 대금을 2001년도 중 전액 지급하였다.그러나 2003.7.20. 작성한 “클레임 합의서”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670백만원 중 600백만원을 3회(2003.7.20.~2003.9.20.)에 걸쳐 어음 3매(OOOO 발행, 만기 2004.1.20. ~2004.3.20.)로 반환받아 선급금과 상계처리하였으나, 2003.9.30. OOOO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어음을 회수불능으로 인식하여 이를 2003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대손처리하였음에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부인하고 동 금액을 기타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과 집진설비기계 납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기계제작이 중단된 것은 원 발주처인 주식회사 OOOO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지, 부분품 하도급업체인 OOOO의 하자로 기계제작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OOOO은 2001.7.23. 검수 후집진설비기계를 납품하였으나, 납품완료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12개월)이 훨씬 경과한 2003.7.20. OOOO과 “클레임 관련 양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물품구매계약서”와 “클레임 관련 양자 합의서”는 OOOO국세청의 자료보정 요구시 등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다.특히, 청구법인이 2003.1.~2003.6.까지 OOOO의 운영자금 요청에 따라 533백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고, OOOO의 자금난으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OOOO 발행 어음을 수령하였으며, 2개월 후에 OOOO이 신고폐업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을 물품대금 선급금 회수로 변칙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받을어음을 대손상각한 것에 대하여 동 대손금액(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3)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한다.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현재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 최OO으로부터 납품받은 집진설비기계의 검수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수차에 걸쳐 수정제작 보완 등으로 상당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아울러 발주처인 주식회사 OOOO의 사정으로 제작중단과 재시작이 반복되고 결국 폐업함에 따라 더 이상 제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하도급 물품대금을 OOOO이 반환하고 청구법인은 납품받은 물품을 반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선지급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7.20. 청구법인과 OOOO이 체결한 클레임 관련 양자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청구법인의2003.10.15.자 「OOOO 받을어음 대손처리의 건」에 관한 결재서류를 보면, OOOO의 부도로 인하여 OOOO으로부터 선급금반제로 결제받은 OOOO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현금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OOOO의 타 거래처 매출채권 및 유체동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O 공장방문과 주위여건 등을 수소문하였으나 더 이상의 채권확보는 불가능하여 OOOO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가)청구법인이 2001.4.10. OOOO과 작성한 발주서 및 물품제작계약서에는 집진설비기계의 납기일은 2001.7.25.이고, 보증기간은 설치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OOOO은 청구법인의 납품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한 물품의 검사는 청구법인의최종 ENDUSER의 준공검사로 한다”고 되어 있다.(나)청구법인이 OOOO에게 2001.4.10.~2001.8.22.사이에 지급한물품대금 600백만원(2001.4.10.자 100백만원, 2001.4.20.자 100백만원,2001.5.10.자100백만원, 2001.5.21.자 100백만원, 2001.6.11.자 100백만원, 2001.6.20.자50백만원, 2001.8.22.자 5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일(선급금 67백만원은 계약후, 중도금 536백만원은 납품 후 정기결재, 잔금 67백만원은 설치, 시운전 후 정기결재)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OOOO에 대한 외상매입장에는 협력업체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 기계설비[OOOO(OOO OO) OOOOOO]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지않다.(다)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정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OOOO에 협력업체 운영자금으로 2000년말 현재 1,004백만원, 2001년말 현재 1,641백만원, 2002년말 현재 1,986백만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상 물품대금 지급금액(2001.4~ 2001.8. 지급)은 2001년 외상매입금 계정상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불”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액을 음수(陰數)로 기표한 후, 분기 또는 반기말에 선급금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판단청구법인은OOOO최OO으로부터 집진설비기계를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한 물품대금 670백만원 중 600백만원(쟁점금액)을 어음으로 반환받아 선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납품받았다는 집진설비기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청구법인의 기계제작이 중단된 것은 원 발주처인 주식회사 OOOO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임에도 OOOO의 납품완료일(2001.7.23.)로부터 하자보증기간(12개월)이 훨씬 경과한2003.7.20. OOOO과 “클레임 관련 양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어긋나는 점, 셋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O의 운영자금 요청(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요청의 건)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는 바,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집진설비기계를 납품받았다면 대금지급일현재 고액의 선급금 잔액 1,073백만원(2001.1.1. 현재 선급금 1,004백만원,대금지급일 전일인 2001.4.10. 현재 외상매입금 △69백만원)이 있으므로 선급금에서 매입대금을 직접 차감(쟁점금액을 제외한 다른 매입대금은 선급금에서 차감하였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매(쟁점금액)는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2001.7.23. 납품받았다는 집진설비기계의 하자와 관련하여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 최OO에게 협력업체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최OO에게 기타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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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1831 (<time datetime="2006-10-23">2006.10.23</time> 의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8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8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