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어 2012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되었다가, 201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어 2012.1.1. 시행)의 관계기업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1.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확대해석하여 잔여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는 대법원 판례(2016.0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에 따라, 2012~2014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여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18.1.2.까지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또는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4.25.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3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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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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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1657 (<time datetime="2018-06-04">2018.06.0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