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양도자가 1991.2.12 경기도 용인읍 OOO리 OOOO, 같은 곳 OOOOO, 같은 곳 OOOOO 이상 3필지 총 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1992.5.3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56,179,916원을 자진신고하면서 납부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양도자가 신고한 내용 중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50%의 세액을 감면한 다음 1997.4.16 양도자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02,439,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 중 경기도 용인읍 OOO리 OOOOO 전 240㎡ 및 같은 곳 OOOOO 전 512㎡는 양도자가 1958.5.9 취득하여 1991.2.12 양도시까지 고향인 경기도 용인군 OOO리 OOOO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밭이고 양도당시에도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면서 야채류를 경작해 왔다는 인근 주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양도자가 사망시까지 운수사업을 영위한 점과 양도당시의 지가가 인근의 대지가격과 같은 점 및 양도자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4조【환지의 정의】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1958.5.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1.2.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2.12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 755㎡ 중 대지 3㎡(지번 OOOO)를 제외한 752㎡(지번 OOOOO, OOOOO)의 지목은 양도당시에 전(田)이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할 때 양도자는 1975.9.29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수원시 OO구 OO동 OOOOO에서 동거가족 없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토지 양도 후 1992.5.30 처분청에 제출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세액 산출세액을 보면, 양도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되 당해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한 감면비율 50% 상당의 세액을 산출세액으로부터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양도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된 내용 중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당시는 납세의무자인 양도자가 사망한 후였으므로 그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OOO, OOO, OOO)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1997.4.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특히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자 OOO의 사업 및 소득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양도자는 수원시 OO동에서 1959.5.1~1990.6.30까지 OO자동차정비공장을, 1983.7.7~1990.6.30까지 OO택시공사를 운영하였음이 사업자등록대장에 나타나고, 또 그 후에도 OO자동차정비공장 등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한 사실이 1991~1993년간 소득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7.5월 작성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양도자가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양도자는 1975.8.29 이후 양도시까지 수원시 OO구 OO동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원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용인읍과 연접한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용인읍 OOO리와 양도자의 주민등록지인 수원시 OO구 OO동간의 직선거리가 지도상에서 약 19km로 측정되므로 양도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할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8항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고 양도일 다음달인 1991.3.7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음이 건축허가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는 농지였음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의 쟁점토지 기준시가가 평당 OO5만원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대지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겠다.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또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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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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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412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의결),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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