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금액중 일부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공사도급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대금을 수령못했더라도 신축공사 도급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대금을 수령못했더라도 신축공사 도급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개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오피스텔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OO,OOO원에 도급받아 1999년 3월부터 1999년 5월까지 공사를 하고 OO오피스텔 2011호를 OO,OOO,OOO원 상당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4.1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적자이었고, 대금도 대물변제로 OO,OOO,OOO원밖에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현금으로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OO OOOOOOO OO O OOOO OOOOOOOOO OOOO OOOOOO OOO OO, OOOOO OOOOO OOOOOOOO OOO OO OOO 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 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 OOOO OO OOO OO OOOO OOO OOO O OOOOO OO OOOOOO 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 OOO OOO O 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 OOOO OOO OOO O OOOOO OO OOOOO OOOO 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 OO, OO OOO OO OOOO OOOO OOOOO OOO OO OOO OOOOO O OOOOO OO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 OOO OOO OO OO 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O OOO OOOO OO OOO OO OO OOOOOOO OO OOOOO OOO OOO OOO OO OO OO OOO OOO OO OOOOO OO OOOO(OOOOOO OOO OO OOO)O OO OO OOO OOOO OOO O OO OOOO 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 O OOO OOO O OO OOO OOOOO OOOOOO OOO O OOO OO, OO OOOO
O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OO O OOOO O O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 OO OOO OO OOOOO OOO OO 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O OO OOOOOO OOO O OOOO OOO OOOO OOO OO OO OOO OOO OO OOOO OOOOO OO 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O OO OOO OO OOOO OOOO OOOO OOO OO OOOOOOOO OOO OOO OO OOO OOOOO OOOOOO OOOOO OO, OO OOOO OO OOOO OOO OOOO OOOOO OOO OO OO OOO OO OO 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 O)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 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OO OO 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 OO OOOO OOO OOOOOOOOOOOOO OO OOO OO OOOO OOO OOO OOO OO OO OOOO OOOOOO OOOOOOOOO OOOO O OOOOO O OOOOO OOOOOOOO OO OOOOO OOO OOOO OO OO OOO OO OOOO OOO OOOOOO OO OO OOO OOOOOOO OOO O OOO OO, 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 OOO OOOOOOO OO OO OOO OOOO OOOOOOO OOO 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O OOOO OO OO 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 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 O OOOO,OOO,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OO,OOO,OOO원은 OO오피스텔 2011호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계약금액이 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최종분양내역서를 보면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액 OO,OOO,OOO원의 2011호를 OO,OOO,OOO원에 대물변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금액이외의 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대물변제이외의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공급을 완료한 오피스텔 신축공사도급 금액인 OO,OOO,OOO원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공사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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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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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구1949 (<time datetime="2002-12-11">2002.12.11</time> 의결), "공사도급금액중 일부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공사도급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6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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