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9.3.26. 아버지 박OO이 사망함에 따라 OOOO OOO OOO OO리 952-505 전 7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년 9월에 상속재산가액 752,64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172,4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0.12.2.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2.28.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2006.12.5. 취득한 가액인 4억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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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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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816 (<time datetime="2011-04-11">2011.04.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