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2.3.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2.3.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79.5.1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 대지 659㎡ 및 주택 60㎡, 기타건물 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3.27 청구외 OOO,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2.3.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2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이의신청, 97.5.16 심사청구를 거쳐 9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90.10.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2.20 잔금을 모두 받았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등기지연과 등기명의를 임의로 변경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2.3.27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열람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전후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2.3.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9.5.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2.3.27 청구외 OOO,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0.31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2.20 잔금을 전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매매대금, 잔금지급약정일, 매수인 및 입회인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20에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전후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3.27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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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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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2162 (<time datetime="1997-12-16">1997.12.16</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5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