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폐업일 이전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폐업일 이전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번지 소재 대지 856㎡와 위 지상의 3층건물 1,09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1990.3.29 취득하여, 1991.4.1 숙박업(OOOO, OOOOOOOOO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0.3.31에 페업신고를 하고, 2000.4.10 쟁점부동산을 오OO외 3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사업용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2003.9.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3.31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숙박업을 폐업신고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0.3.7 매매계약체결하고2000.4.10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사업에 사용하여 총 10개 과세기간을 초과하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0”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선결정 등에 의하면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국심 90서 2553, 1991. 5. 3 합동, 국심 97서1781, 1998.1.15 등 다수 같은 뜻임)」고 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고, 사업중에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OOO을2000.3.31에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2000.3.6 매매계약체결하여 2000.4.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사업용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리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페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90서2553,1991.5.3,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OOO을2000.3.31에폐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폐업전인 2003.3.6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00.4.7잔금이 청산된 후, 2000.4.10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폐업전에 공급받을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게 되는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폐업일(2000.3.31) 이전인 2000.3.6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인 2000.4.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수행 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격액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업전에 공급받을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게 되는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전 후 쓰지 않는 건물은 자가공급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09.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05.10.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5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본.지점 전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5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3810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의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5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5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