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288의결일 1992.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님.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8.2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5㎡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137.97㎡)을 신축하여 90.12.27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91.1.10~5.12 기간중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다가구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3.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 심사청구를 거쳐 92.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주택 이외 다른주택의 양도실적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포함)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3가구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축된 주택이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우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가)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나)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75㎡를 90.8.24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0.12.27 준공되었으며 91.2.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나) 청구인은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동주택을 신축하여 준공(90.12.27)되기 이전인 90.12.20 위 다가구주택중 1가구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등기(91.2.12)되기 이전인 91.1.10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다른 1가구는 위 다가구주택 준공 직후인 90.12.29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등기이전인 91.1.20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가구도 위 다가구주택 보존등기 이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91.5.2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 :국세심판소 90서2243, 91.1.18, 대법원81누115, 82.9.14)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로 보아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규정을 본다.가)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나)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라고 열거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가) 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벽돌조 평 슬라브 2층 다가구 단독주택(3가구)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고나) 위 다가구주택은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137.97㎡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법령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다가구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이므로 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288 (<time datetime="1992-10-26">1992.10.26</time> 의결), "청구인을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9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9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