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8서2269의결일 2008.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1.25

OO세무서장이 2007.8.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59,333,950원 및 2003년 귀속 10,049,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 OO),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 O OO OOOO OO OOOOOOOOO 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4,4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OOOOO은 OOOO(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 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8.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9,383,010원(2002년 귀속 59,333,950원, 2003년 귀속 10,049,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시동생인 김OO로, 채무불이행자였던 김OO가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가 어려워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김OO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은 쟁점사업장과 본사인 OOOOO가 체결한 체인점거래계약서 및 판매대행약정서에 김OO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사실에서 확인되며, 김OO가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OOOOO의 실사업자인 손OO 및 관리담당부장 박OO,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청구인의 이웃들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2) 김OO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본사인 OOOOO와 체인점거래계약 및 판매대행약정을 하고 사업을 하여 본사와 체인점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품주문,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은 모두 OOOOO를 통해 수행하였다. 대금결제는 OOOOO의 요구로 손OO(OOOOO OO OOOO O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에서 교부해준 대로 처리해 왔는 바, OOOO(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해 문의하자 OOOOOO OOOO(주)로부터 금을 매입한 후 가공하여 쟁점사업장에 공급하므로 O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여 이를 믿고 거래를 하였다. 손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액이 재입금된 것은 쟁점사업장은 OOOOO와 판매대행약정에 의한 매장으로 매출·매입이 김OO에게 귀속되었으나, 김OO의 배우자인 유OO가 관리하던 OOO은 OOOOO에서 직접 운영한 매장으로 OOOOO로부터 수수료와 직원급여를 손OO 계좌로부터 입급받았으며, 나머지 입금액은 OOOO OOOO이 폐업됨에 따라 OOOOO에 지급되었던 보증금 및 잔존재화대금을 당초 계약에 따라 돌려 받은 것이다. 김OO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맹비 및 잔존재화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데 대해 OOOOO의 실사업자인 손OO(OOOO O)와 명의상 사업자인 유OO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현재는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다수계좌를 사업관련 계좌로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내용을 알고 있었고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쟁점사업장 직원의 확인서, 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김OO가 실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손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일부 있으나, 다시 손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어 매입에 대한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재입금액이 직원들의 급여 및 매장수수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을 2001.8.8. 개업하였다 2005.8.31. 폐업하였고, OOOO을 2001.12.12. 개업하였다가 2003.4.18. 폐업하였으며, OOO을 2001.7.7. 개업하였다가 2002.3.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유OO는 1999.6.1.부터 OOOOOOO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3.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손OO은 1998.9.8.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장신구·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인점거래계약서 및 판매대행약정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OOOOO는 아래 표와 같이 체인점거래계약 및 판매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계약자는 김OO로 나타난다. OOOOOOO O OOOOOO OOOO (다) 김OO가 제출한 확인서(2007.10.26.)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형수인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실사업자로서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OOOOO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손OO는 확인서에서, OOOOO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유OO, OOO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쟁점사업장과의 판매약정서 및 체인점거래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자인 김OO와 거래 계약하였으며, 청구인과는 한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김OO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였음이 분명함을 확인하고 있다.

OOOOO 관리담당 부장 박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체인점 계약관계 확인서(2007.10.28.), 추가 확인서(2008.1.22.)에 따르면, OOOOO(OO OOO)는 이태리 OO와 수입판매 독점계약을 맺은 한국 총판이며, OO(OO OOO)은 이태리 OO와 디자인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로서 이들은 하나의 회사형태로 국내 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사료되나, 이들은 사업상 명의 대여자로 실질적인 사업주는 손OOOO, OOO는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로 OOOOO와 김OO는 OO OOOO 매장을 오픈함에 있어 본사 및 체인점의 계약 관계를 체결하였는 바, 사업 개시 시부터 폐업시까지 모든 관련업무를 실질적인 사업자 김OO와 거래하였고, 청구인은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사업장 직원 이OO의 확인서(2007.10.26.)에 따르면, 김OO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김OO의 배우자 유OO가 전반적인 매장관리를 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본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OO 외 19명은 청구인은 전업주부이자 이웃 학부형으로 타 지역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하며 일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사업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 및 진정서(2007.10.26., 2008.1.21.)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김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김OO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명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대부분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김OO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에서 거래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OOOOOOOOOO, OOOOOO)에 따르면, 김OOO OOO가 2001.7.26. OOOOO 대표 유OO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OO 대표역할을 하면서 체인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OOO OOO, OOO, OOOO을 계약한 고소인(OOO)에게 매출을 줄이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본사에서 공급한 물품을 본사명의가 아닌 종로 금자료상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대리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하여 유OOO OOO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김OO는 조세심판관회의(2008.11.6.)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김OO는 친구인 손OO가 운영하는 OOOOO 체인점 투자 제의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으나, 채무불이행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형수인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였고, 손OO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동생인 손OO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다수의 청구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것은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김OO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김OO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OO의 실사업자, 직원 등도 김OO와 거래하였고 청구인은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OO의 고소장 및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이 김OO의 주소지인 OO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김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김OO가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여 그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김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인 김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3)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269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의결),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4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4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