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구2976의결일 1994.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1, 2 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쟁점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 1, 2 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1, 2 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쟁점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 1, 2 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임.

이유

1. 사실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9.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91.7.25에 청구외 OO에게,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8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91.11.27에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 2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134,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이의신청,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전 남편 청구외 OOO과 이혼소송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등기되었을 뿐이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1, 2 토지 모두 청구인이 소유자였음이 91.4.26 대법원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토지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2.5.30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 1, 2 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 1, 2 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전 남편 청구외 OOO과의 쟁점1, 2 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에서 91.4.26 대법원에서 승소판결(91다 6108)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판결문에 의하면 79.10.12 및 같은해 12.28 쟁점 1, 2 토지를 청구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나 가정주부로서 뚜렷한 자금출처를 밝힐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전 남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수인 OOO 및 OO과도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쟁점1, 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91년중 청구인이 쟁점1, 2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92.5.30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까지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1, 2 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2976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의결), "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4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4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