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국민주택채권가액 5,940,000원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776의결일 1992.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국민주택채권가액 5,940,000원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2.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권리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권리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4.11 서울시 노원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OOOOOO OOOOO OO OOOO의 당첨권(이하 “이 건 권리”라 한다)을 15,000,000원(국민주택채권액 5,940,000원 포함)에 취득하여 89.2.25 27,960,000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국민주택채권액 5,94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4.16 양도소득세 5,361,530원 및 동 방위세 34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국민주택채권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이 건 권리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국민주택채권가액 5,940,000원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94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경위 및 관련증빙을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7,96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20,020,000원

계약서상 이 건 권리가액

국민주택채권액

분양계약금

1차 중도금

15,000,000원

- 5,940,000원

+ 6,850,000원

+ 4,110,000원

차가감

20,020,000원

으로 하여 이 건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권리자체의 취득가액은 위 채권액 5,940,000원을 포함하여 15,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27,960,000원

분양계약금

1차 중도금

이 건 권리금

6,850,000원

+ 4,110,000원

+ 17,000,000원

합 계

27,960,000원

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들 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라. 그러나 양도시 계약서 상에는 취득시계약서와는 달리 위 채권의 처분관계가 명시되지 않고 있어 계약서 상 양도가액에 위 채권상당액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시 위 채권의 매각여부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치 아니하므로 위 채권의 매입액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서 제외시킨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776 (<time datetime="1992-12-30">1992.12.30</time> 의결), "국민주택채권가액 5,940,000원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