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구3075의결일 1996.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인 77.1.1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인 77.1.1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전 149㎡, 같은동 OOOOO 전 453㎡, 같은동 OOOOO 전 40㎡ 합계 642㎡ 중 청구인 OOO는 11,484분지 1,488 지분, 청구인 OOO는 11,484 분지 2,18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4.29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1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3.16 청구인들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429,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3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56.4.20이고 등기접수일은 91.4.15로서 원인일과 접수일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91.4.15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망 OOO로부터 72.6.30 상속받은 재산임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90가합4425, 소유권이전등기, 91.3.22)에서 확인되고 있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72.6.30이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인 77.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에서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그런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72.6.30 망 OOO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90가합4425, 소유권이전등기 91.3.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인 77.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3075 (<time datetime="1996-11-20">1996.11.20</time> 의결),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2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2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