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3.10. OOO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5.4.20.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5.9.1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6.3.3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일 이전인 2015.12.18.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2016.3.31.) 및 심판청구(2016.8.16.)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5.12.18.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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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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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269 (<time datetime="2016-12-15">2016.12.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2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2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