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3754의결일 2004.0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 개업하여 섬유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중 청구외 OO무역 주식회사(OOOOOOOOOOOO)와 동 OO무역주식회사(OOOOOOOOOOOO)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3.4.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식회사 OO 대표자 김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OO 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고 OO의 직원 김OO과 이OO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매출원가가 현저히 낮아져 동업종 평균원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은 OOOOO OO OOO OOOOO에서 업종을 섬유 제조업등으로 하여 1993.7.8. 개업하였다가 2002.10.31.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이 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OO과 이OO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인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동 예금계좌사본에는 OO의 직원이라는 김OO과 이OO에게 1998.3.20.부터 1998.12.11.까지 9차례에 걸쳐 OO,OOO,OOO원을 CD기로 자동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김OO외 1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위 자동이체금액을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하면 원가율이 동업종 평균원가율 보다 현저히 낮게(59.34%)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데도 원가율이 동업종 평균원가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754 (<time datetime="2004-02-18">2004.02.18</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9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9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