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개별화물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부3715의결일 2010.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개별화물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21

OOO세무서장이 2008.4.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0,857,510원과 2004년 귀속 12,817,250원의 부과처분은 각 귀속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2003년 51,598,560원, 2004년 30,243,8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별화물사업자로서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운송대행 및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별화물사업자로서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운송대행 및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2004년의 기간동안 OOO지점(이하 OOO라 한다) OOO으로부터 출고되는 비료를 매입처까지 포대당 240원(공급가액)의 운송비를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2003년 귀속분 총 수입금액을 132,596,414원, 필요경비 등을 122,994,016원으로 하고, 2004년 귀속분 총 수입금액을 117,686,756원, 필요경비 등을 107,754,560원으로 하여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에 대한 운송용역 매출금액 중 2003년도에 39,310,500원, 2004년도에 45,625,000원을 매출누락신고한 것으로 보고 2008.4.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0,857,510원, 2004년 귀속 12,81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1.부터 2005.5.1.까지 3년간 OOO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OOO 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동 계약시 5톤 화물트럭 2대를 OOO지점에 지입하여 2003년과 2004년에 OOO에서 출고되는 비료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료를 포대당 240원으로 하여 2003년도에 총 546,433포대 131,143,920원, 2004년도에 총 446,927포대 107,262,480원에 상당하는 비료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나, 5톤트럭 2대만으로는 OOO에서 나오는 위 물량 전부를 운송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직원인 OOO를 제외한 개별화물업자인 OOO 외 13인에게 포대당 24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용역을 대행하도록 요청하고 2003년도에 252,793포대 60,670,32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04년도에 135,177포대 32,442,48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03년, 2004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별화물운송업자인 OOO 외 13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실제 운송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13명 중 OOO 외 6명), 2003년~2004년 비료운송비명세서를 제시할 뿐 수하처의 화물인수증, 대금 지급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와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 외 3명의 2003년 운반비 30,485,760원에 대한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한 원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개별화물운송기사에게 운송료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9.10.부터 OOO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바, OOO지점이 설립한 OOO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5.1.부터 2005.5.1.까지 3년간 OOO지점에 5톤 화물트럭 2대를 지입하여 2003년과 2004년에 OOO에서 출고되는 비료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포대당 240원의 운송료를 받고 OOO내 농가 및 비료판매업소에 비료를 운송하는 용역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입차량인 5톤트럭 2대만으로는 OOO에서 나오는 물량전부를 운송할 수 없어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개별화물업자인 OOO 외 13인에게 청구인이 받는 운송료와 동일한 포대당 24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대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2003년도에 OOO 등 11명에게 쟁점①금액인 60,670,320원을, 2004년도에 OOO 등 9명에게 쟁점②금액인 32,442,4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02.5.1.자 OOO지점장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자로 3년간 OOO지점이 설립한 OOO 소장직에 임명된 사실이 있고, 2003년과 2004년에 OOO으로부터 생산·출고되는 비료제품을 지정운송업체인 OOO 소장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매입처까지 포대당 240원(공급가액)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는 비료를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 2008년 6월 작성된 OOO(제조업, 비료)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생산·출고한 비료제품에 대한 구매자까지의 운송을 지정운송업체인 청구인이 소장으로 있는 OOO 및 청구인이 재지정한 OOO 등 개별화물사업자에게 의뢰하여 2003년에 546,433포대, 2004년도에 446,927포대를 운송[이 중 2003년도에 OOO 외 10명이 252,793포대(60,670,320원), 2004년도에 OOO 외 8인이 135,177포대(32,442,480원)]를 운송한 사실과 그 대가로 2003년도에 131,143,920원, 2004년도에 107,262,48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운송기사별로 매일 운송한 품목과 수하자의 성명과 소재지가 기록된 비료운송비 명세서 및 이를 집계한 수량집계표, 운송화물기사 개인별 운송량과 지급금액의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작아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을 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며, 영세사업자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쟁점금액의 지출한 내역 및 기록관리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개별화물사업자는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자들로 화물운송업의 특성 및 사업형태상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개별화물로 운송한 운송료는 매월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하여 월말에 식당 등에서 운송기사들이 함께 모여 운송수량 및 금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개별화물기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월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OOO은 OOO에서 OOO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OOO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OOO는 OOO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OOO로 OOO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OOO는 OOO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OOO로 OOO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OOO은 OOO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OOO로 OOO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OOO는 OOO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OOO로 OOO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OOO은 OOO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OOO로 OOO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OOO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OOO는 OOO 트럭을 소유하면서 화물업을 하는 개별화물업자OOO에게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5월 OOO 외 8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OOO이 보관중인 구매품검수증 등에 의하면 OOO와 OOO(사업주 청구인)간의 비료운송계약을 근거로 2003년 및 2004년도에 OOO에서 출고되는 비료제품을 구매자인 수하자가 소재하는 곳까지 포대당 240원의 운송료를 받기로 하고 OOO은 2004년도에 26,573포대 6,377,520원, OOO는 2003년도에 48,319포대 11,596,560원, 2004년도에 22,191포대 5,325,840원, OOO은 2003년도에 14,580포대 3,449,200원, 2004년도에 500포대 120,000원, OOO는 2003년도에 11,134포대 2,672,160원, OOO은 2003년도에 34,637포대 8,312,880원, OOO은 2004년도에 29,067포대 6,976,080원, OOO은 2003년도에 52,991포대 12,717,840원, 2004년도 37,407포대 8,977,680원, OOO는 2003년도에 42,496포대 10,199,040원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해당 운송료는 매월말일에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았음을 확인하면서 2003년, 2004년 운송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간의 운송약정서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도에 OOO에서 생산·출고한 비료제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독점적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료를 포대당 240원으로 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OOO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출고한 비료제품을 2003년도에 546,433포대, 2004년도에 446,927포대를 운송한 사실이 있고 동 물량을 청구인이 지입한 5톤트럭 2대만으로는 운송할 수 없는 물량으로, OOO가 제출한 운송자 및 물량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청구인(청구인의 직원 포함)이 293,640포대(70,473,600원), OOO 외 10명이 252,793포대(60,670,320원), 2004년도에 청구인(청구인의 직원 포함)이 311,750포대(74,820,000원), OOO 외 8명이 135,177포대(32,442,480원)을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각 개별화물사업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도에 OOO 외 6명이 214,994포대(51,598,560원), 2004년도에 OOO 외 5명이 126,016포대(30,243,840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실제 운송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 개별화물사업자로서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운송대행 및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OOO 외 8인(p7의 표에서 ①~⑨까지의 자)에 대한 지급액 81,842,400원(2003년도 51,598,560원, 2004년도 30,243,840원)은 OOO 외 8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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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부3715 (<time datetime="2010-07-21">2010.07.21</time> 의결), "개별화물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6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6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