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건물의 재화공급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248의결일 1991.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건물의 재화공급 해당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이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것은 위 법령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이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것은 위 법령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OO OOOO OO에서 건설업(토목)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12.~90.8. 기간동안 청구법인 소유인 같은 곳 OOO O 소재 OO빌딩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와 같은 곳 OOO OO 소재 OO빌딩 OOO호, OOO호, 지하 OOO호(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가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90.11.16 이 건 부가가치세 58,934,130원(89.2.기 7,158,450원, 90.1기 35,379,030원, 90.2기 16,396,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상 양도된 것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었음을 알 수 있고, 법원에 의해 경매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쟁점건물에 대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쟁점건물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채권자들의 채권변제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상 양도된 것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이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것은 위 법령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248 (<time datetime="1991-09-10">1991.09.10</time> 의결),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건물의 재화공급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4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4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