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1696의결일 2008.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9.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의 청소비, 화장실 등 내부수리비, 문짝교체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청소비, 화장실 등 내부수리비, 문짝교체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3.7.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9.28. 양도하고 기타필요경비를 8,104,4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중 내장수리비, 목제외문짝구입비, 청소비, 화장실수리비 합계 5,19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3.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낙찰받아 일정하게 수리를 한 후 좀더 좋은 가액에 양도하기 위하여 목재를 구입하여 일정한 곳을 고쳤고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는데 쟁점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제1호 및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필요경비 중 내장수리비와 목제외문짝구입비(OOOO) 1,500천원은 은행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청소비(OOOO) 250천원, 화장실수리비(OOO, 기재된 주민번호는 미등록번호) 및 기타 청소비(OOO, 기재된 주민번호는 미등록번호) 3,440천원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 기타필요경비로 공제받았으나, 쟁점경비는 수익적 지출항목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3)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3.7.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9.28. 양도하고 기타필요경비를 8,104,42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중 쟁점경비를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가치를 증가시켜 양도하기 위하여 내부수리 및 청소 등을 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된 쟁점경비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단위 : 원)

항 목

년월일

금액

비고

취득세

2007.3.7

799,000

수리비(화장실)

2007.4.20

3,200,000

쟁점경비

청소비외

2007.6.21

240,000

쟁점경비

청소비외

2007.6.21

250,000

쟁점경비

등록세등

2007.7.3

1,574,620

중개수수료

2007.9.28

445,000

중개수수료

2007.10.5

95,800

내장수리비

2007.10.21

500,000

쟁점경비

청진목재소(문짝)

2007.11.13

1,000,000

쟁점경비

합 계

8,104,420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 지출증빙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경비 중 내장수리비와 목제외문짝구입비 1,500천원은 은행을 통해 대금을 이체하였고, 청소비와 화장실수리비 3,440천원은 대금지급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OOO(화장실 수리)와 OOO(청소비 일부)의 주민번호는 미등록번호인 것으로 나타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부대비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경비는 쟁점주택 취득이후 개·보수 등에 지출된 경비로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부대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쟁점경비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696 (<time datetime="2008-09-17">2008.09.17</time> 의결),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0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0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