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78.6.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3795의결일 1994.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78.6.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자와 취득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상호담합에 의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원의 판결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78.6.5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자와 취득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상호담합에 의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원의 판결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78.6.5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4.11.7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8.6.5 매매를 원인으로 91.12.24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원인일인 78.6.5이 아닌 등기접수일자인 91.12.24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2.22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740,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11.7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78.5.17 주택을 신축한 후 78.6.5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에게 쟁점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1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1.12.2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는 처남자형지간으로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10여년이 지난 91.12월에 와서 법원의 판결 형식을 빌어 이전할 이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78.6.5 매매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상호담합에 의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원의 판결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78.6.5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78.6.5)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면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게 된 것은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낙”함에 따른 것으로서 위 인낙조서로서는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을 알 수 없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서는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795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의결), "78.6.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