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원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원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 OOOO OOOO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각 공급가액 18,023천원및 42,854천원(합계 60,877천원으로,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동 금액을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원재료비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원재료비보다 54,927천원(이하 “쟁점원재료비” 라 한다)이 과다계상된 사실을확인하고 쟁점원재료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2. 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8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처분은 쟁점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데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원재료비를 필요경비에 과다계상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을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과세한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원재료매입액이 195,375,053원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원재료비 140,447,573원에 비하여 54,927,480원(쟁점원재료비)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는 주장은 기인정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비와 관련하여 실제거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증빙자료 등을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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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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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558 (<time datetime="2006-11-01">2006.11.01</time> 의결),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7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7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