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중1726의결일 2004.1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11.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0년 제2기중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OOOOO로부터 공급가액 43,6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0년 귀속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14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제2기중에OOOOO로부터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사실은 인정하나,영세한 지입차주들이 사업자등록을 기피하여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2000년7월~2000년 12월 기간동안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매입액인운송비43,660천원을 실제로 차주에게 지급하였음이 운송내역과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기간별 운송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거래처와의거래가 2000년 7월 이전에도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거래처 중 1곳은 사업개시일이 2000.9.6.임에도 같은해 7월·8월에거래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자료는신빙성이없고, 실지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매입액인 운송비 43,660천원을 차주에게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달라며 용달기사 7명의 운송현황과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그러나 위의 운송현황 및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것이므로 이들만으로 운송비 43,660천원이 실지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구체적인 금융증빙 및 현금출납부 등 원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금액인 43,600천원 상당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726 (<time datetime="2004-11-03">2004.11.03</time> 의결),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