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충남 서산시 OO읍 OO리 OOOOO 소재 답4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1.4 취득하여 95.11.27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6.12.16.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149,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농지를 88.1.4 취득한 후 자경하여 오다가 95.11.7 양도한 후 1년이내인 95.11.19 서산시 OO읍 OO리 OOOOO 소재 답 500㎡(이하 “관련농지”라 한다)를 대토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구소득세법 제5조및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 1년이상 경과한 토지인 바 청구인이 비록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 대토를 위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관련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다 할지라도 쟁점농지는 비과세대상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6. 양도소득가. ~ 자. 생 략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9항에는 「 제4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소득세법 시행령(1996.1.1시행)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4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1995.1.1부터 시행되는 조항)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8.1.4 취득하여 95.11.27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95.11.19 쟁점농지 보다 면적이 넓은 관련농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서산시 OO읍장이 96.5.27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쟁점농지 소재지는 95.1.1 법률 제4774호로 도·농통합시 설치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와 인근주민의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농지이외의 11필지의 농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산시 OO읍 OO리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쟁점농지는 위 농지와 상당거리에 소재하고 있을 뿐아니라 경작을 하기에는 면적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정상 부득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관련농지를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5.11 청구외 OO건설(주)을 채무자로 하여 OOOOOO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4억5천만원)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94.11.24 청구인의 동생이면서 관련농지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2억6천만원)을 설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결국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쟁점농지가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대토로서 취득한 관련농지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채무자였던 청구인의 동생이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분할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관련농지를 취득한 것은 구소득세법 제5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서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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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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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1987 (<time datetime="1997-11-04">1997.11.04</time> 의결),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16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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