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8서1OO6의결일 1999.04.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21

강서세무서장이 1998.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05,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호적등본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재혼한 부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은 1968.11이래 청구외 ○○과 별거하여 오고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청구외 ○○이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호적등본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재혼한 부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은 1968.11이래 청구외 ○○과 별거하여 오고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청구외 ○○이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77.4.7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35㎡ 및 주택 4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0.17 이를 양도한 바, 처분청이 1997.12월 결정전 통지서를 송부하자 1998.1.1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0원, 취득가액 26,000,000원)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청구주장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처인 청구외 OOO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OOO의 소유주택은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하고,

(2) 설령,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경위는 매도자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1975.1월경 약국개업 자금으로 금 2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OOO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양도가액 30,000,000원은 검인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은 이 건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여 배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7..5).

(2) 쟁점(2)에 대하여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26,000,000원이라고 했다가 본 심사청구에서는 채권 22,000,000원에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의 신고양도가액 30,000,000원이 기준시가 46,629,420원보다 현저히 낮은 특별한 상황등을 발견할 수 없어 실제대금 수수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96조제1호 및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O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제2호에서 전시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OOO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이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10.23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3남2녀를 두었으나, 1970.9.14 협의이혼하였으며 1971.10.29 다시 결합(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진술서(1999.4.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확인, 위 OOO과는 협의이혼하였으나 친척들의 권유와 자녀의 혼사관계로 부득이 재혼한 법상 부부로 호적에 등재하였으나 실제는 혼인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청 구 인(35.12.23생)

처? OOO(37.12.18생)

거주기간

주?? 소

거주기간

주?? 소

84.12.15~

86.2.5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77.1.5~

82.4.1

대전 중구 OO동 OO(77.11.2 세대주설정)

86.2.6~

86.5.15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82.4.2~

98.9.11

대전 중구 OO동 OOO OOOO OOO OO OOOO

86.5.16~

97.6.8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98.9.12~

현재

충남 논산시 두마면 OO리

OOOOO OOO OOOO OOOOO

97.6.9~

97.7.1

서울 양천구 O동 OOOOOO

97.7.2~

현재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둘째, 청구인은 1976.10.1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법무법인 OOO종합법률사무소(1976.10.1~1986.5.30)와 변호사 OOO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확인(증명원)하고 있어 청구인은 1976.10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1984.12.15부터는 청구외 OOO과 같은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서 동거하여 오고 청구인은 현재에도 OOO과 아들 OOO, OOO과 현재 호적등본상 남편인 OOO와의 사이에 출생한 딸인 OOO(1974.8.3생)과 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서 사실상 동거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1979.6.5 아들 OOO가 출생된 사실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의 OOO 산부인과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OOO가 졸업한 OO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부 OOO, 모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넷째, 한편 청구외 OOO은 1977.11.2 달리 세대주를 구성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전과 충남 논산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의료서비스도 대전에서 받은 사실이 진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호적등본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재혼한 부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은 1968.11이래 청구외 OOO과 별거하여 오고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청구외 OOO이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별도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OO6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의결),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