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율(20%)를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구3965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율(20%)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위 법령 및 이에 의거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무기장 가산율 2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위 법령 및 이에 의거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무기장 가산율 2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95년 5월 변호사인 청구인이 94년 귀속 수입금액 375,828천원에 대해 표준소득율(52.8%)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해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37,730원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95.8.12 위 신고대로 결정하였다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 2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수입금액 3억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의 20%가 가산된 63.36%이라 하여 이에 의한 소득금액에 따른 94년 종합소득세 29,087,820원을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하고 96.8.3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무기장을 사유로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은 수입금액 3억 이상인 자로서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적용하여야 할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에 무기장 가산율 20% 가산한 율이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 52.8%의 20%를 가산한 63.36%를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율(20%)를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120조제1항을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2.~

4. (생 략)라고 하고 있고,그 제3항에서 “국세청장은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

1.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2.~

3. (생 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법령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발간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법인이 무기장 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한 율을 적용하여 표준소득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청구인이 94년 귀속 수입금액을 375,828천원으로 하고 추계방법으로 당해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 및 이에 의거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무기장 가산율 20%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396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율(20%)를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