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취득일이 88.8. 인지 아니면 88.24 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를 000원에 취득하면서 88.8.1 계약서상 입주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88.11.24 등기이전과 동시에 설정한 근저당 대출금 000원을 최종잔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일을 88.11.24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를 000원에 취득하면서 88.8.1 계약서상 입주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88.11.24 등기이전과 동시에 설정한 근저당 대출금 000원을 최종잔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일을 88.11.24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17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등기부상 88.11.24 취득하여 90.9.3 양도한 데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을 들어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3호의 세율인 100분의60을 적용하여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6,048,970원 및 동 방위세 603,820원을 93.3.16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OOOO공사가 발행한 입주금납부사실확인원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입주잔금 1,666,000원을 88.8.1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8,066,000원(융자금 6,000,000원 포함)에 취득하면서 88.8.1 계약서상 입주잔금 1,666,000원을 지급하고 88.11.24 등기이전과 동시에 설정한 근저당 대출금 6,000,000원을 최종잔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일을 88.11.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88.8.1 인지 아니면 88.11.24 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7조및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자산(부동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아파트 분양회사인 청구외 OOOO공사가 발급한 입주금 납부사실확인원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O공사는 18,066,000원의 분양계약을 하면서 대금수수조건으로 계약금 3,600,000원, 중도금 6,800,000원(1~4차 각 1,700,000원), 잔금 1,666,000원 그리고 융자금 6,000,000원으로 약정한 바 있고, 한편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88.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1.24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위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88.11.22 근저당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88.11.24 OOOO은행에 근저당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이상을 모아보면 융자조건부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아파트 분양계약서등에 명시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위 잔금지급이후 융자금을 대체한 날을 분양대금의 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참조 : 93서619, 93.6.10 합동회의), 이 건의 경우 분양계약서등에 명시한 잔금이 88.8.1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세법상 잔금일로 보기 어렵고 전시 등기이전과 함께 융자금이 대체되었던 날인 88.11.24 을 이 건 취득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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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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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072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의결), "아파트의 취득일이 88.8. 인지 아니면 88.24 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