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와 예금통장 상에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와 예금통장 상에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20.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년 2기 30,700천원, 2003년 1기 122,200천원, 2003년 2기 210,200천원, 2004년 1기 313,720천원 합계 676,8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당초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676,82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8,297,200원, 2003년 귀속 188,561,540원, 2004년 귀속 157,383,080원, 합계 364,241,820원을 경정·결정하였다가, OOO세무서장의 재조사결과를 반영한 어음결제분(134,400천원)의 공급가액 122,181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8.6.30.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을 15,248,110원으로, 2003년 귀속을 157,511,920원으로, 2004년 귀속을 123,875,040원으로, 합계 296,635,0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은 2008.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으로부터 경첩, 볼레일, 다보, 브라켓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외상매입금장부, 어음지급내역서, 요구불예금거래내역 의뢰조견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원, 예금통장 사본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국세심판결정(OOOOOOOOO, 2008.3.31.)에 따른 재조사결과 어음지급분에 대하여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현금거래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중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입금표, 매입처별원장을 대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입금표, 매입처별원장이 일치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고, 수많은 거래중에 세금계산서와 입금표가 일치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힘들며, 입금표 일자에 현금이 출금되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이 출금된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에는 고액의 입출금이 잦고 금액도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를 OOOOOOO의 실질대표자 허완근에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아니하므로 현금거래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OOOOOOO(OOOOOO OOOO OOO, OO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76,820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우리심판원의 심판결정(OO OOOOOOOOO, 2008.3.31.)에 따라 재조사한 후 어음결제분 134,400천원(공급가액 122,181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반면,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시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아래 <표1>의 현금거래분도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O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OO(OO O OO)O OOO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 OOOO OOO 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OO의 명의 대표자는 박OO이나 사업을 총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대금결제 등은 허OO이 하였으므로 실지 대표자는 허OO으로 확인되고, 허완선이 제출한 허OO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조사한 바 2002.8월부터 2004.12월까지 입금된 금액이 125,000천원에 불과하고 1회 입금액도 소액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로 추정되며, OOOO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처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허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허OO이 수취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하여 OOO세무서장이 OOOOOOO을 부분자료상(총매출 2,999,750천원 중 가공매출 2,032,918천원으로 67.7% 점유)으로 확정하고 2006년 12월 명의자 박OO 및 실사업자 허OO을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경정시 OOO세무서장의 종결복명서(2008.4.30.)에 의하면, 결제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지급분 20건 134,400천원)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에 OOOOOOO의 배서가 되어 있고,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었으며, 매입처별거래원장·입금표와도 일치하고 있어 어음결제부분 134,400천원은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현금지급 부분 중 2002년 1기~2003년 2기분은 국세심판청구과정에서 제시한 입금표를 확인한 바 아래 <표2>와 같이 입금표 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 매입처별 원장에 기재된 현금 지급일자와 거래금액등이 모두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매입처별원장상의 현금지급한 2003.1.17.자 36,000천원, 2003.2.5.자 13,400천원 등 고액거래대금을 중심으로 OOOOOOO 허OO의 우체국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허OO도 현금결제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청구인의 개인통장과 (O)OOOOOO 통장에는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가 많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현금인출액이 허OO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O)OOOOOO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일자의 법인장부를 확인한 바, 현금출납장과 보통예금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거나 가수금으로 반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법인통장의 현금인출액이 대표자(청구인) 개인사업체의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금표(현금결제부분)의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현금지급 부분 중 2004년 1기분은 100% 현금결제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현금지급 및 거래대금 인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2년 2기~2003년 2기까지는 매입처별거래원장을 제시(2002년 4월~2004년 2월)하였음에도 2004년 2월 이후의 매입처별거래원장은 제시하지 않았고, 2004년 1기 거래대금은 대부분 고액거래로서 현금결제일자의 OOOOOOO 허OO의
우체국계좌(102202-02-039785)에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허OO도 현금결제분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O)OOOOOO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일자의 법인장부를 확인한 바 현금출납장과 보통예금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거나 가수금으로 반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법인통장의 현금인출액이 대표자(청구인) 개인사업체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 OOOO OOOO(OOOOO)매출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제품(EX, 화장실 비품함, 거울경첩, TV받침대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OOOOOOO의 제품에 대한 매출처를 조사하였으나, 매입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거래원장을 제시하였던 것과 달리 매출처별 납품가구의 종류와 구조가 상이하여 경첨, 브라켓 사용량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사용처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자료상확정자인 OOOOOOO은 사업자등록시 주업종코드를 514361(도매/ 가구장식, 일반철물, 수공구, 보일러, 다이아몬드톱, 어도구)으로 등록하였고 2002년~2003년분 대표자 박OO의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도 동일한 업종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2002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의 매입처를 조회한 바, OO(2004년 1기 14,755천원), (O)OOOOO(2003년 2기 54,624천원), (O)OOO(2002년 2기 87,772천원, 2003년 1기 76,352천원, 2003년 2기 105,318천원)등 OOOOOOO과 유사한 품목의 제품을 취급하는 매입처가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OOO세무서의 조사자의견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OOOOOOO은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청구인이 OOOOOOO에서 매입한 품목들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자료상 행위자 허OO은 전말서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70% 정도는 실제거래라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다른 매입처의 결제금액도 청구인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출금되었고, 매입처별거래원장(OOOOOOO)에 기재된 지급어음의 실물을 확인한 바, OOOOOOO의 배서와 청구인 계좌의 정상출금사실이 확인되므로 어음결제분 134,400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현금결제부분은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통장내역만을 제시할 뿐 지급대금과 인출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고, 국세심판청구시 제시하였던 입금표와 대금인출내역을 대사하였으나 발행일자, 인출금액이 불일치(2002년 2기~2003년 2기분)하고, 대금인출통장으로 제시된 법인통장의 인출내역도 법인장부상에는 청구인의 거래대금으로 볼 수 있는 회계처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입금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거래원장, 허OO의 통장거래내역, 청구인의 거래대금 인출통장, (O)OOOO 법인장부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현금거래에 따른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현금결제분은 당초 결정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어음결제내역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2.7.31.부터 2004.2.10.까지 134,4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심판결정(OOOOOOOOO, 2008.3.11)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어음결제분 134,400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OOOOOOOOOO OOOOOOO(OOOOO)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으로 위 어음결제금액 134,4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OOOOOOO의 거래사실확인원,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O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
(6) OOOOOOO 허OO에 대한 OOOOOOO OO지청의 공소장(2007.4.27)에 의하면, 허OO이 OOOOOOO을 운영하면서 2002.7.5.경부터 2004.3.31.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 65매 공급가액 791,544,100원 상당을 각 교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OOOOOOO이 2004.1.29.부터 2004.3.31.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312,720,000원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7) OOOOOO OO지원의 판결문(OOOOOOOOO, 2007.6.28)에 의하면, OOOOOOO 허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허OO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작지 않지만 실제로 거래한 내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른바 전문적인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당초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76,820천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2년 2기~2004년 1기 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경정(국심 OOOOOOOOO, 2008.3.31)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OOO에 어음으로 결제한 공급가액 122,181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한 점, 나머지 금액 554,664천원은 전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로서 검찰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2003년 2기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4년 1기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OOOOOOO의 실질 대표자 허OO에 대하여 부분 자료상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입금표상의 현금지출일자와 통장상의 현금지출일자가 차이가 나는 점,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법인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 건과 같이 고액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현금거래분 554,664천원을 실제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현금거래분 554,664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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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635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의결),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4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4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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