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4.20에 94년 제1기분 매입세액 10,000,000원, 95.4.21에 94년 제2기분 매입세액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부가가치세 신고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당해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고 95.6.16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거부 처분한 바 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94.4월부터 95.1.25까지 10차례 동안 구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받아주지 않아 그로 인하여 그동안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고통과 피해는 고사하고라도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환급하여 주지 않는 처사는 심히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4.4.24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고 하나 당해 접수대장을 보면 신청인이 취하한 사실이 있고, 94.6.30 이후 4회에 걸쳐 주민등록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4.20 및 95.4.21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항은 95.1.27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며위 세금계산서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동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2~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수차례 걸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환급하여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94.4.25 신청하여 94.5.2 취하하였고, 청구외 OOO이 94.5.7 신청하여 94.5.27 취하한 사실이 민원사무처리부에 나타나고 있으며 95.1.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5.1.27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2) 청구인은 94.6.30, 94.9.24, 94.10.10, 94.11.20 등 4회에 걸쳐 각각 공급가액 100,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여관공사대금)를 교부받아 95.4.20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95.4.21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초 94.4.25부터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부에 신청인이 취하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주민등록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94.6.30 이후 4회에 걸쳐 교부받아 95.4.20 및 95.4.21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95.1.23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며, 동 세금계산서는 위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157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의결),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8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8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