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중원으로써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3297의결일 2008.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중원으로써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1.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문중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문중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4.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OO 전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에 양도하고 2008.4.10.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OOO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작자 OOO는 OOOOOOOOOOOOO에는 해당하나OOOOOOOOOO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2008.9.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3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류상 OOO OOO의 자격은 OOO의 직계자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OOO의 동생인 OOO의 자손(OOOO OOOO OOO)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같은 종중원인 OOO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O은 OOO의 직계자손으로 구성되고 OOO는 OOO의 동생인 OOO의 자손으로서 OOOOOOOOOO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가계도상 OOO(OOO)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지로 동 OOO이어서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종중원인 OOO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작자 OOO는OOOOOOOOOO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OOOOOOO의 가계도는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OO의 장남 OOO은 재산이 많아 별도의 문중을 구성하였으나 차남 OOO과 가정환경이 어려웠던 삼남 OOO가 OOOOO을 구성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OOO 규약에 회원은 OOO의 자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OOO는OOO의 동생 OOO의 자손이어서 OOOOOO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1>

OOOOOOOOOOOOO OOO

(3) OOOOOOOOO 규약 제4조에는 ‘본회원의 자격은 OOOO OOOO OOO의 자손으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경기도 OOOO이 발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에는 OOOOOOOOO의 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 OOOOOOOOOOOO의 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으로 되어 있다.

(5) OOOOOOOOOOOO 규약에는 ‘본회원의 자격은 OOOO OOOOOO의 후손으로서 OOO OOO OOO에 거주해온 연성성보에 수록된 영봉의 자손으로 성년(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OOOOOOOOO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이 건과 다른 재산임)에는 OOOOOOOOOO이 OOO OOO OOOOOOO 외 3필지의 재산을 2008.2.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문중별로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OOOOOO이 아닌 OOO가 경작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OOOOO 명부에는 OOO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OOOOOOOOO 규약과는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3.12.13. OOOOOO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8.2.14. OOO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같은 종중원인 OOO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나, OOOOOOOOO 규약에OOOOOOOOO은 OOO의 자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가계도에 쟁점토지의 경작자인 OOO는 OOO의 동생인 OOO의 자손으로 되어 있어 OOOOOOOOOO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며,OOOO의 OOOOO과 OOOOO의 대표자는 동일하나 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문중별로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같은 종중원인 OOO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297 (<time datetime="2008-11-07">2008.11.07</time> 의결), "종중원으로써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6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6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