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처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의거 실제 유류매입 거래를 인정함(취소)

사건번호 조심2008전2557의결일 2008.1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처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의거 실제 유류매입 거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1.24

OOO 세무서장이 2008.1.8.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6,451,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대금지급 여부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며 유류중개업자확인서 및 유류를 실제로 수송하였다는 운전기사의 수송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지급 여부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며 유류중개업자확인서 및 유류를 실제로 수송하였다는 운전기사의 수송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부터 OOOOO OOO OOO에서 OOOOO를운영하면서 2006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704,54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8. 청구인에게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1,5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유류를 정상적으로매입하였으며, 유류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에 의하여 2006년 1기매입액의 98.4%, 매출액의 92.8%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의대표자가 OOO으로 변경된 이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다수의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내용을 조작한 혐의가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무통장입금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주장을 뒷받침 할 수있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한하여 정부가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1.1.부터 OOOOO OOO OOO에서 OOOOO를운영하면서 2006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신고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구분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06.3.31

등유

7,159,091

715,909

2006.4.30

경유

40,545,455

4,054,545

(2)청구외법인은 OOO OOO OOO OO OOOOOO OOOO OO에서석유류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2004.12.14. 개업하여 2006.3.31. 폐업하였고,OOOOO OO OOO OO OOOO 소재한 지점사업장(OOOOOOOOOOOO)에2006.5.8. 현지방문 결과 3월부터 7월까지 휴업이라는 안내문과휴대전화번호만 남겨진 상태로 폐쇄된 것으로확인되었음이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저유시설 및 유조차량없이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OOOOOOOO OOO에 전산으로 매입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고 OOOOOOO로부터 출하전표와 함께 유류를 인도받아유조차량(용차)으로 구매자에게 운송판매하는 사업자로 2004년 2기부터2005년 2기까지는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유사하고 매출대금 대부분이 계좌입금되었다가 다시 매입처인 OOOOOOOO로 출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나, 2006.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후인 2006년 1기 세금계산서 매입분10,524백만원중 10,365백만원(98.4%)이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같은기간세금계산서 매출분 41,527백만원중 38,569백만원(92.87%)이 가공매출로,나머지 2,957백만원은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확인되었으며, 2006년 2기에는 매입없이 40,540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대부분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므로2006년 이후 청구외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검토결과 주거래은행인OOOO 계좌에 매출처 명의로 입금되면 즉시 법인명의의 8개 계좌로분산이체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계좌거래를 조작하여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가공매출혐의자료에 대하여는 유류의 출하전표상 회사명이 OOOOOOOO이고인도지가 청구외법인인 경우에만 정상거래임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OOOOOOOOO 등 11개업체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에대해서는 가공거래 확정여부에 대한 별도 조사내역이 나타나지아니한다.다만, 기타 거래체에 대해서도 2005. 2기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2006.1기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청구외법인이지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159,130천원을 제외한모든 거래가 계좌거래유무에 불구하고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판단하여각 거래처가 정상거래를주장할 경우 출하전표의 상세검토가 필요하다고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가공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6.1기 거래분으로 계좌거래 유무에불구하고 출하전표등의 소명이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대표자 OOO)의 2006.3.15. 공급가액7,159,091원 및 2006.4.20. 공급가액 40,545,455원의 거래사실확인서사본 2매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에는 청구외법인명의의OOOO(OOOO OOO O OOOOOO O OOOOO)으로 2006.3.15. 7,875,000원,2006.4.24. 44,6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에 대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쟁점유류를 실제 운송하였다는 2008.6.10. 차량기사 권진완및 OOO의수송사실 확인서, OOOOOOOO의 중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2008.1.11.OOOOOOOO의 대표자 OOO이 작성한 중개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6)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제매입이 159,130천원임에 비하여 매출이41,527,202천원으로 약 93%가 가공매출이나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되었고,출하전표상회사명이 OOOOOOOOOO, OOOO OOOOOOOO”로되어 있는 경우만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OO세무서장에 의해 조사되어 있으므로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신빙성이 부족하고,거래명세표(출하전표)또한 회사명이 OOOOOOO, 인도지가 OOOOO로 되어 있어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이 비록 자료상으로고발된 업체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2006년 1기의 경우 159,130천원의 매입에 대해서는 OO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인정한실제물량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47,704천원은청구외법인의 정상물량의 3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거래가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청구인의 금융거래증빙이 조작되었다는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증빙에 대한 증거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유류중개업자, 청구외법인,유류를 실제로 수송하였다는 운전기사의 수송사실확인서 등에서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2557 (<time datetime="2008-11-24">2008.11.24</time> 의결), "매출처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의거 실제 유류매입 거래를 인정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5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5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