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828의결일 2010.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보유중인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OOOOO OO OOO OOOOOO 대지 29㎡외 80건의 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89,017,477원과 농어촌특별세 17,803,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신고물건의 일부누락 및 종합부동산세액의 수시조정 등의 사유로 2009년 3월 및 2009년 9월 두차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125,357,870 및 25,075,570원으로 각각 경정되자, 2009.12.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관련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17.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82조에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부과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이 과세되었는 바 당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제16조 【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마. (생 략)

(3) 헌 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4)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였고,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제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111조및「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위「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8.11.13.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828 (<time datetime="2010-07-22">2010.07.22</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1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1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