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5.15.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4.7.20.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영업권 명목으로 20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 등 이동통신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권리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9.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7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은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고, 권리금에 대하여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사업장의 권리금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1991.5.15.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2004.7.20.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영업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권리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은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고, 권리금에 대하여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4.7.16. 계약체결한 이 건 권리양도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OO O OOOOO, OO O OOO, OOOOO O,OOOOO, OOO OOOOO)의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20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및 영업권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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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744 (<time datetime="2009-12-15">2009.12.15</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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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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