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1243의결일 1996.07.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7.6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답 1,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6 취득한 후 92.4.1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환지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으로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취득가액은 환지면적을 반영한「환지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에 의하여 산정·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당초 1,247㎡이었다가 토지구획정리로 770.7㎡로 환지된 후 92.4.16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시 적용한「환지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예정공고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호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가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의 산식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우리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경상남도 김해시장의 회신(지적 13530-590, 96.5)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7.6 취득한 토지로서 92.3.30 경상남도 공고 제174호로 환지예정공고된 사실이 있다.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89.7.6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의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90.5.1) 제3항에 규정된 산식 즉,「환지전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환지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 환지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가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243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의결), "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